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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의 이해/유아교육

유치원은 우리아이들의 첫학교입니다.


 
유치원은 만 3·4·5세가 다니는 학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유치원은 1897년 부산에 일본인 자녀들을 교육을 위해 만든 부산유치원입니다. 과거 일본학자들이 외래어인 킨더가텐(kindergarten)을 번역한 게 유치원인데 유아교육법상에 '학교'로 분류돼 있는데도 100년 넘도록 옛 이름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만 3·4·5세가 다니는 '학교'입니다.
- 교육기본법 제 9조, 유아교육법 제 2조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개발·고시한 유치원 교육과정을 근거로 교육하는 학교입니다.
- 유아교육법 제 13조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의 장학지도와 평가를 받는 학교입니다.
- 유아교육법 제 18조, 제 19조


유아교육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용어로는 '취학전 교육', '조기교육' 등이 있는데요 이런 용어들은 학교에 들어가기 이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유아교육을 학교 체제 속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아교육을 취학전 교육, 조기교육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2007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에서는 창의성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의 교육연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유치원을 학원이라고 부르시는 어른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인지과학 연구들은 0세부터 만 5세 사이에 뇌발달이 80%이상 이루어짐을 보고하면서 특히 신경회로가 발달하는 만 3·4·5세 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이 교육,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서 시작하세요!

· 유치원은 유아 발달에 적합한 적기교육을 통해 똑똑한 어린이로 자라나게 합니다.
· 유치원은 유아 발달에 적합한 인성교육을 통해 바른 어린이로 자라나게 합니다.
· 유치원은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적응과 학습준비도를 높여줍니다.



· 유아를 위한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 유치원비, 교직원 현황 등 유치원에 관한 정보가 학부모에게 공개됩니다.

· 유치원 재무회계규칙과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으로 유치원 운영이 투명해집니다.

· 유치원 평가를 통해 유치원의 교육 수준이 한층 높아집니다.

· 특화된 다양한 종일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기 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유아교육법에 의거하여 유치원은 유아학교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팸플릿의 정보를 참고하였습니다.

한국의 유치원이 유아학교라는 개념으로 하루빨리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추천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SNS버튼도 이용해주세요.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의 첫 학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