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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의 이해/유아교육

유아사고, 교사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영유아보육시설에서 아무리 보육을 잘 한다 하더라도 유아안전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아안전사고는 유아들의 특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가짐과 예방하려는 자세가 동반된다면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교사의 책임은 어디까지 있을까요?

교사의 유아사고에 대한 책임은 책임능력이 없는 만 14세 미만의 학생들을 교육법등 교육법령에 의하여 친권자등 법정 감독 의무자를 대신하여 감독 하는 대리 독자로서의 책임과 교사가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유아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유아가 다른 유아나 제 3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이 교사의 과실과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에 지게 되는 책임 즉, 일반 불법 행위자로서의 책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책임을 제시하자면...

<첫번째>
책임 무능력자의 대리 감독자로서의 책임 민법 제755조 제2항은 책임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교사등 교원)도 그 감독 하에있는 책임 무능력자 (만 14세 미만)가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리 감독자의 책임은 대리 감독자 자신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책임 무능력자 행동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대리 감독자로서의 책임이다.

이때 교사의 책임은 친권자인 부모의 책임보다는 그 범위가 좁아진다.

 

<두번째>
불법 행위자로서의 책임 교사는 교육 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에 반드시 출석하여 유아를 지도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직무상 의무가 있다.
특히, 분별 능력이 미약한 유아를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행동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할 의무가 있다.


우리의 자녀를 안심하고 맞길 수 있는 영유아보육기관이 많아지길 바라며 교사의 법적책임을 떠나서 애정과 사랑으로 교육하는 참된 자질을 지닌 교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영유아를 사랑합니다!